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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대법, 일부 무죄취지로 與, 일단 과반의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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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대법, 일부 무죄취지로 與, 일단 과반의석 유지

입력
200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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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기석(59·부천원미갑·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열린우리당은 일단 과반(현재 전체 295석중 148석)을 유지하게 됐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김 의원에 대한 완전 무죄취지가 아니어서 향후 재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조직 결성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함께 적용해 가중처벌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해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조직 설립 금지 조항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사조직 설립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당 간부 등과 함께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호텔에서 산악회 발대식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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