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로를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1일 "현행 원자력법에 설계수명이 다 된 원자로의 연장 사용 또는 폐쇄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원자로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안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법 시행령에 원자로의 연장가동 및 영구정지에 관한 사항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법제화는 4~5개월이면9 가능할 것"이라며 "설계수명이 다해도 안전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면 연장 가동케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등 한국표준형 8기는 설계수명이 40년, 나머지 12기는 30년인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8년 설계수명을 다하게 된다.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설계수명이 끝난 10기 가운데 7기를 연장가동 중이며, 미국은 29기를 정지시키고 30기를 연장 허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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