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영일 재판관 퇴임식서 정치권에 쓴소리/ "헌재결정 폄하가 국민뜻 대변인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영일 재판관 퇴임식서 정치권에 쓴소리/ "헌재결정 폄하가 국민뜻 대변인가"

입력
2005.03.12 00:00
0 0

김영일(65·사진) 헌법재판관이 11일 퇴임하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며 헌재의 구조조정까지 운운한 여권을 겨냥해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이전 등 민감한 사회적 갈등에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헌법재판소의 첫 대외적 발언으로 주목된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해 헌재의 중요한 결정을 폄하하는 지각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진정 헌법수호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폄하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에게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치적 감각이 어느 정치적 행태의 뒷받침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헌재재판관들을 사회 각 영역의 사람들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헌법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시 5회로 1970년부터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김 재판관은 99년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및 12·12, 5·18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전씨와 노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비교적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김 재판관은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 다수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더해 "현행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지난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는 "호주제는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