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할 식품안전정책 총괄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긴급합동조사 등을 통해 위해원인을 추적 조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4~5배 수준인 응급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현행 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20%를 기금재원으로 추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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