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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동창 6개월 폭행 118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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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동창 6개월 폭행 118만원 뜯어

입력
200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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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중학교 동창생을 6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15·J공고1)군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권모(15·D고1)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W중학교 동창생 강모(15·D공고1)군을 밀대자루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린 후 50만원을 가져오게 하는 등 지난해 9월11일부터 3월5일까지 17회에 걸쳐 11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부모나 교사에게 알릴 경우 산에다 묻어버리겠다"며 강군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주머니에서 돈이 자주 없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강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추궁,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강군은 신경정신과 검진결과 정신적 공황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군 등이 일진회 등 학교폭력조직을 결성, 동료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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