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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前인천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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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前인천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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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기선(60)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씨의 진술 중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도 상식에 반하는 등 전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엄청난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로 사실상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전씨의 횡령 무혐의 근거를 뚜렷이 밝히지 않은 채 뇌물교부 혐의로만 기소한 검찰 수사도 전씨의 진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1998년 3월 인천 모 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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