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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현대證 직원 윤리지침 마련 "3만원 이상 식사대접 받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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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현대證 직원 윤리지침 마련 "3만원 이상 식사대접 받지 말라"

입력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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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직원들은 앞으로 고객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3만원 이하 메뉴만 선택해야 한다.

현대증권이 10일 발간한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책자에 따르면 직원들은 고객 등에게서 1회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없고 금품은 일체 받으면 안 된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증권사 특성상 대부분 증권사들이 내부 윤리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처럼 별도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하기는 업계에서 처음이다.

지침은 직원끼리도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제외하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고 경조사비도 5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금전 차용이나 대출보증 등 직원간 금전 거래도 금지했다. 고객인 자산관리자에게는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및 조화, 화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1년 동안 한 자산관리자에게 총 200만원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려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증권 준법감시인 안장순 상무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업체간 약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업직원들도 실적 위주 영업에 치우치다 보면 금전 사고는 물론 고객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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