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0일 대한적십자사가 2000~2004년 직원들의 출장비용과 회식비, 각 지역 혈액원에서 새로 구입한 헌혈차의 실내장식 비용 등 총 19억원에 이르는 부대비용을 E, S사 등 3개 헌혈장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사실을 적발,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납관행이 전국 혈액원에 퍼져 있는 사실이 확인돼 복지부가 자체 단속을 벌일 수 있도록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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