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시 재산 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취득 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을 밝히고, 재산 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취득 경위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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