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변화되는 교육제도에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서로 간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일보에는 또 '국립사대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이 4월쯤 통과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를 읽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다시 한번 한숨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미임용자 분들의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교육당국은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날 효과나 현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특별법 적용대상인 그 분들은 지금의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배운데다, 전공이 아닌 과목을 겨우 6개월 연수를 통해 이수하고 곧바로 새로운 과목의 교사로 교단에 서게 된다. 이는 곧바로 공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mythw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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