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OB맥주의 Cass 맥주 상표를 모방한 탄산음료 Cash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두 상표가 철자와 발음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제품에 부착된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글자체와 색채, 위치가 동일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