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경호를 위한 특수 무전기를 분실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리담당자와 책임자 등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3개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경호실은 지난 1월 하순 무전기 1대를 분실해 청와대 내부를 한나절 동안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해 뒤늦게 김세옥 경호실장에게 보고하고 경호실 무전기 전체의 주파수를 바꾸었다.
하지만 분실된 무전기가 당시 외부로 유출됐다면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당연히 분실 사실을 경호실장에게 즉각 보고해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한나절이 지난 뒤에야 보고와 사후 조치를 해 경호실의 요인 경호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호실은 분실을 비밀에 부치는 등 면피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주파수 변경을 알게 된 국정원이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문의하면서 분실 사실이 드러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신축 청와대비서실 건물인 여민1관에서 엘리베이터가 곧바로 작동하지 않아 걸어서 회의장까지 이동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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