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심상치 않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노조 등 단체는 그 단체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게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가세하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늘리자는 말도 나온다.
작년에 국민이 낸 세금의 548여억원이 정당에 넘어갔다. 올해는 284여억원이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기관도 아닌 정당을 먹여 살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당은 당비 등 스스로 조성한 재원으로 먹고 살아야 할 단체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패가 심각하여 정치개혁을 한다며 현재와 같이 고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기려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돈이 적게 든 선거가 되어 앞으로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일진대 이런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 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반역사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제도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개인 본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이 각기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기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노조 등 단체가 그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기부라는 것이 ‘뭉칫돈’이 정치권으로 건네지는 것이고, 그 단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검은 돈’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정치부패가 만연하던 지난날 이런 뭉칫돈을 주고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주면서 발생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나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경유착이 우리 경제를 망치게 한 주범임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뭉칫돈’이 오가게 하자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
기업이나 노조 등 단체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는 것은 이런 거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있다. 기업의 재산은 본질에서 주주들과 종업원들의 기여로 인하여 조성되고 그들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각기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다른 주주들과 종업원들이 있음에도 이들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재산을 특정의 정치세력에게 기부하는 것은 주주와 종업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노조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특정의 정치세력에게 기부하는 것은 역시 각기 다양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노조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다.
정치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업이나 노조 등 단체의 거대 자금으로 국가정책에 지배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정격유착과 부패를 초래하고 약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성과 계급적 중립성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먹기 좋다고 하여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화를 저해하는 것이며,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후원금을 거두기 어려운 것은 저질적이고 저급한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손에 권력을 쥐고 또 다른 손에 ‘뭉칫돈’을 쥐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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