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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장애’ 한의사·사업가/ 허위진단서 장애인등록 35명 무더기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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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장애’ 한의사·사업가/ 허위진단서 장애인등록 35명 무더기 재판 회부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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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9일 허위 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모씨 등 81명 가운데 3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4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별다른 혜택을 취하지 않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 사업가 등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각종 이득을 누려 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구입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브로커 이모(구속)씨에게 50만~2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적발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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