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 전 의장은 3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았다.
이날 검찰이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확신하는 만큼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이 전 의장은 "검찰이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는 대한생명 인수 의혹 수사는 않고 마치 내가 ‘한화 비리’의 몸통인 것처럼 언론에 선전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횡포를 막는 판결을 기대하며, 최고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의 사고방식이나 행태에서도 개혁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또 한화 채권을 일부 현금화 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사업가 윤모씨의 검찰 진술과 관련, "검찰이 윤씨를 부도덕한 사업가로 몰아 위협을 가했다"며 수사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장과 윤씨의 통화내역을 들이대며 "윤씨를 통해 수사내용을 이미 파악한 뒤 검찰에 출두한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놓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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