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실시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서는 응시자의 15%까지 합격이 보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에 의한 합격자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평가 방식을 현행 절대 평가 방식에 상대평가 방식을 더해 최저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추가시험 응시생들은 응시 수수료도 면제된다.
건교부는 또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존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해 난이도를 사전에 검증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15회 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과목과 방식, 시험횟수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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