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월 1일부터 인천지하철과 인천시내버스 간 양방향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에서 내려 30분 내에 버스로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내려 1시간 내에 인천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좌석버스 450원, 간선버스 400원, 지선(마을)버스 280원, 지하철 4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그러나 인천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시버스를 타거나 인천시내버스에서 경인전철 등 수도권전철로 갈아 타는 경우 등 인천 이외의 대중교통과의 환승할인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환승할인 적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에서 시내버스로 옮겨 타는 경우에만 요금이 할인되는 단방향 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방향 할인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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