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일제 때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7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6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2차 대전 한국인 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란 사설단체를 차려놓고 "일제 때 징집, 징용 등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일본법원에 제기, 승소해 확정심리만 남겨 두고 있다"고 속여 687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실제 강제동원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78~110세인 것만 증명하면 1인당 5,000만~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청자를 모집해 1인당 15만원씩 모두 1억5,000여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 중 80%는 실제 강제동원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업체 조직을 활용했으며, 일본을 오가며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믿게 한 뒤 한국인 72만명 분 임금에 해당하는 총 8조7,000억원이 일본법원에 공탁돼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곗계자는 "최근 정부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이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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