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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설립 펀드 허용한다/ 할인점 설립땐 지역 영세상인 우선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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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설립 펀드 허용한다/ 할인점 설립땐 지역 영세상인 우선 입점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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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펀드 등 외부자본을 이용한 병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외국 변호사와의 동업·합작·고용도 허용되는 등 의료·법률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또 외부자본이 기숙사 등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소유건물이나 땅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설립 관련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와 구체적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주관하는 추진반을 구성,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그 중 교육, 의료, 실버,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기존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재조정했다. 또 서비스업 수출 촉진을 위해 기술용역수출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과 후 학교’를 추진키로 했다. 또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암보험 등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원격진료 활성화 등으로 의료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경우 지역 중소상인을 우선 입점시키는 등 영세사업자의 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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