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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빗나간 夫情'/ 신용정보사 근무 부인 부탁에 주민등·초본 15만건 부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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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빗나간 夫情'/ 신용정보사 근무 부인 부탁에 주민등·초본 15만건 부정발급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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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는 부인의 부탁을 받고 15만여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발급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정부시 공무원 권모(33)씨 등 2명과 S신용정보회사 지사장 박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권씨가 발급한 관외 거주자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관내 수수료로 처리, 4,400여만원의 지방세 손실을 입힌 혐의(직무유기)로 이모(43)씨 등 의정부시 공무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부인의 부탁으로 당시 근무하던 동사무소 두 곳에서 함께 구속된 동료 직원 손모(42)씨의 ID를 이용, 근무시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15만여건을 발급받아 전달한 혐의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권씨와 손씨 등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권씨에게는 1,300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이연웅기자 w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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