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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으로 구속면한 기업가 또 체포/ 비리혐의 추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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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으로 구속면한 기업가 또 체포/ 비리혐의 추가로 드러나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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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선행 사실이 밝혀져 구속을 면했던 기업가가 5개월여만에 같은 수사팀에 의해 다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회사운영 비리 혐의로 W산업개발 이모(51)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의 수뢰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한 인물이다. 검찰은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돌연 불구속수사로 방침을 바꿔 이씨를 석방했다. 당시 이씨 회사 및 자택 압수수색에서 이씨 앞으로 보내진 수십여장의 감사편지를 발견, 사연을 캐묻는 과정에서 이씨가 매년 10억원가량의 돈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치병 청소년 등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다시 체포되는 신세가 됐다. 이씨와 거래했던 업체 대표가 고 사장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이날 전격 구속되면서 이씨의 체포가 고 사장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타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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