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문을 7일 이상 강제 투입한 사실을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신문사와 지국이 과도하게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사례를 증거자료를 갖춰 최초 신고하는 사람에게 법 위반 신고금액의 일정배수(5~50배)를 곱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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