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7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팝업’창과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는 소비자들에게서 "휴대폰 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직원이 소비자가 알려준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오타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 직원이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가급적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 등을 신분확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역시 직원이 결제하는 만큼 신용판매 항목으로 잘못 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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