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부의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로 국내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11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8만여명에 달하는 데다 올 8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11만여명 중 상당수가 다시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7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계도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체류연장 혜택을 받아 지난해 만기가 된 외국인근로자 6만7,000명 중 88%인 5만9,000여명도 기한 내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8월까지 불법체류자가 폭증, 최대 3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산업연수생제와 별도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시행하면서 불법체류자를 10만명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경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수도권 일선 검찰청에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수사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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