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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도안 이용 광고 쉬워진다/ 한은, 사전승인 대상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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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도안 이용 광고 쉬워진다/ 한은, 사전승인 대상 줄여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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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이나 5,000원권 등 화폐를 도안으로 쓰는 광고판촉이 수월해진다. 하지만 세종대왕 얼굴을 웃거나 우는 모습으로 고치는 식으로 화폐도안을 바꾸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종전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화폐도안을 이용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규격과 소재가 진짜 화폐와 확연히 다른 경우 별도 승인절차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한은이 마련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용기준'에 따르면 연구 교육 보도 등 목적으로 화폐모조품을 만들 경우 ▦지폐는 실물의 200% 이상이나, 50% 이하의 규격으로 ▦주화는 나무 플라스틱 등 금속이 아닌 재료로는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돈을 인쇄물 삽화로 쓸 경우 실물의 150% 이상, 75% 이하 규격이면 사전 승인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화폐이미지를 올릴 경우엔 복사할 수 없도록 '견양'이란 표시를 해야 하고 해상도도 72dpi이하가 되어야 한다.

한은은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음란·폭력광고나 사치·사행성 광고, 위조지폐를 부추길 수 있는 복사기·스캐너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안을 원래모습과 다르게 표현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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