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이 5월부터 주택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더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집계하던 땅값 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 발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 달 중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1개월 단위로 바뀌면 월별 땅값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충남 공주·아산·계룡시·연기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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