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상가건물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양육도 걱정이구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A = 이혼은 불행한 일이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비처럼 이혼 전에 발생되는 재무적 문제, 이혼 후 생기는 생활 및 현금흐름의 변화, 보험이나 투자설계 등 여러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이란 결혼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 기여도만큼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상속받은 재산, 시부모나 빙부모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요. 만약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기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부부공동 재산인지, 각각 독립재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만큼 결혼 전 자신이 보유했던 재산에 대해선 미리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 재산분할과 세무 = 이혼으로 남편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을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나중에 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정해보죠. 이혼하면서 부인께서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향후 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첫쩨, 재산분할 형태로 받았다면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처분할 경우 부인께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이나 취득시기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때가 아니라 당초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아닌 위자료조로 부동산(일종의 대물변제)을 받았다면 증여세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은 부인 아닌 남편이 내야 합니다.
셋째, 이혼합의 전 부인이 증여형태로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겠지만, 배우자간 증여할 경우 3억원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이혼전 증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다시 말해 법적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증여받는 형식을 취하세요. 그래야 세금이 없습니다. 또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재산분할 보다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 부인입장에서 가장 절세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자녀양육비 =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수입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로 정해지지요. 다만 법원판결이나 상호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추후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산가압류를 한 뒤 이를 강제집행하거나 국가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친권 행사자’만 지정될 뿐입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는 면접교섭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리=이성철기자 sclee@hk.co.kr
상담=정원기'하나은행 잠원역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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