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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내기 골프’가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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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내기 골프’가 무죄라니

입력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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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월 25일자에서 내기 골프 무죄 판결 기사를 읽었다. 승패의 대부분이 경기자의 기량에 의해 결정되기에 거액이더라도 내기 골프는 운동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사기 도박이 아닌 다음에야 화투나 포커, 거액의 내기 바둑 등도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 골퍼들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받는 상금은 내기 골프와 의미가 다르다. 프로 스포츠는 스폰서들이 우승 상금을 걸게 마련인데 이는 프로 선수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게 해 팬들이 즐겁게 여가 선용을 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민 소득 증대 효과도 있다.

골프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치 운동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 터에 거액 내기 골프 무죄 판결은 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더욱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도박 문화를 보편화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내기 문화, 도박 문화가 조장된다면 이는 분명 사회적 역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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