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졌던 애국가 저작권 시비는 앞뒤 재지 않는 우리사회 ‘떼거리 문화’의 폐해를 또 한번 보여줬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국가를 아예 바꾸자는 유치한 발언까지 나왔고, 풍자랍시고 웹상에 떠돌던 만화는 저급한 선동에 가까웠다. 그 만화의 내용은 세종대왕이 살아나와 "한글도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라"며 저작권 관계자들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내용이었다. 네티즌들은 그 몰이성적 선동에 편승해 박수치고 통쾌해 했다.
우리가 인터넷광장에서 비아냥과 독설의 질펀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말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유족들이 저작권 포기의 뜻까지 전해왔을 때, 필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누가 이 선량한 유족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는가?
저작권 승계자가 엄연히 있고, 법이 그 보상을 정하고 있으면 애국가도 당연히 돈을 내고 불러야 한다. 국민적 감정이 법과 제도 위에 있을 수 없다. 감정은 충동적이고 휘발성이 강하지만, 법과 제도는 사회를 떠받치기 위한 이성적 고민과 합의의 결과물이다. 미래는 이성의 테이블 위에서 만들어지지 구호와 깃발 나부끼는 광장에서 설계되지 않는다.
21세기는 지식이 국부가 되는 사회다. 저작권법은 지식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세계적으로도 저작권법은 강화하는게 추세다. 네티즌들의 볼멘 소리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개인의 창의력을 지키기엔 미흡하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친고죄’조항은 그대로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저작권법은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주엽·음반기획사 JNH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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