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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3,000가구이상 주택단지 청소년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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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3,000가구이상 주택단지 청소년시설 의무화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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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올해부터 3,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전국 공공수련시설 75개소에 360억원을 지원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2007년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등을 전국 200여 곳에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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