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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훈풍 건설주 쑥쑥/ 계룡건설 경남기업 등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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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훈풍 건설주 쑥쑥/ 계룡건설 경남기업 등 급등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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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주가 급등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충청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남기업(11.0%) 신한(8.04%) 서광건설(7.46%) 삼환까뮤(5.27%) 등 중소 건설업체들이 5%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형 건설사 중에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3~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전 한때 하락세를 보였던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도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이날 중소 건설주들의 강세가 ‘행정도시’ 재료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조봉현 애널리스트는 "건설주 주가가 단기간 꽤 오른 편이지만, 이를 ‘재료’에 의한 단기 급등으로 볼 게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 주가가 재평가 받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충청권 땅값이 오르고 주택분양이 활발해지는 등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계룡건설 등을 신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혜주로 꼽았다.

동원증권은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사업은 공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계 순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도 "계룡건설은 ‘충청권 대표 건설사’라는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전망이 좋다"며 "그러나 행정도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건설되기 때문에 충청권이라고 해서 계룡건설이 과거처럼 ‘독식’하듯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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