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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법무법인 바른법률-김·장·리 사무소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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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법무법인 바른법률-김·장·리 사무소 합병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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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장·리 법률사무소는 3일 두 법인을 합병, 명칭을 법무법인 바른(영어명 Kim, Chang & Lee)으로 하고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을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6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률사무소를 대형화할 수 있게 한 개정 변호사법 취지에 따라 합병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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