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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아빠 맘대로 용서 못해" 부모와 합의한 성폭행범 15세 피해자가 고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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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아빠 맘대로 용서 못해" 부모와 합의한 성폭행범 15세 피해자가 고소 구속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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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뜻과 달리 아버지와의 합의로 가해자가 풀려나자 직접 고소장을 제출, 가해자가 구속됐다.

강원 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15)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19)군에 대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양의 아버지는 최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긴급 체포됐던 B군은 풀려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양은 "자신의 뜻에 반한 아버지의 합의는 무효"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경은 재조사 끝에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부모와 피해자 모두 각각 독립된 고소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양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받아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춘천지법 임범석 부장판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피해자의 고소권은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은 유효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곽영승기자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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