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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그게 뭡니까"/ 1,192개 사업장 조사서 절반 이상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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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그게 뭡니까"/ 1,192개 사업장 조사서 절반 이상이 위반

입력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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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무역업체인 S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다 적발돼 시정하라는 당국의 지도를 받았다. 13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대형음식점인 K사와, 같은 지역 통신업체인 O사는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하지 않아 벌금처분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숙박 및 음식업체, 통신업, 각급 학교 등 1,192곳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2개 사업장에서 90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리휴가제도는 거의 50년이나 된 법인데도 아직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체가 많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도 태반"이라며 "향후에도 업종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성희롱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3개월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76건 중 86%에 달하는 65건이 100인 미만 중소업체였다. 또 노동부가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체 6,11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8.6%인 1,747곳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2년 이상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부 지도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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