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과거 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112건의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 또는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되 과거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허위로 가감, 수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 분식으로 간주해 이 법을 적용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며, 투자공사에 자금을 위탁한 기관장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통합도산법) 정기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를 도입,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
▲쌀소득 보전기금법(개정) 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키 위해 쌀값이 15% 정도 급락해도 가마 당 16만5,000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보장한다.
▲양곡관리법(개정)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 비축제를 도입한다.
▲정부조직법(개정) 가족정책의 수립 및 조정기능을 수행키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 독립유공자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고, 금지됐던 광복회 지회의 설립을 허용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정) 정무직인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법적 지위를 마련한다.
▲병역법(개정) 병역을 미필한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귀국보증제도와 이들이 귀국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
▲근로기준법(개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취업 최저연령을 의무교육 종료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법(개정)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배송이 완료된 뒤에 구매자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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