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2일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만씨는 "영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색을 탐하고 일본말을 즐겨 쓰며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부하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생활이 문란한 부패한 친일 인격자로 왜곡·날조돼 있다"며 "영화 시작 및 마지막 부분에 다큐멘터리 화면을 배치하고 대사를 통해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등 관객들에게 영화 전부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월 말 지만씨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영화사측의 제소(提訴)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지만씨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