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심부름센터에 의한 영아납치, 청부살인 등 중대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심부름센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511명을 검거, 이 중 5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채권 추심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유출 84건, 사생활 침해 61건 등이었다.
일부 심부름센터는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해 추가비용을 요구해 가로채기도 했다. 또 의뢰인에게서 부탁받은 일을 하다 얻게 된 정보를 역이용,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한 심부름센터도 있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불륜 현장 확인.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이모(38)씨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 남편의 불륜 현장을 확인해 달라" 는 의뢰와 함께 220여만원을 받고 불륜현장과 사생활 등을 조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모 심부름센터 직원은 지난해 12월 의뢰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갖고 도주한 동거남을 잡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430만원을 받은 뒤 그러한 사실을 동거남에게 폭로하겠다며 28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의뢰인을 협박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은 의뢰인의 부탁으로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러브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불륜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차량을 촬영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차량등록원부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2주간 연장하는 한편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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