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닷컴 등 11개 국내 일간지 인터넷 신문 단체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1일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뉴스 콘텐츠의 단순복제(펌글)나 기사 제목과 함께 내용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링크 등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온라인 신문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비상업용·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돼 있는 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협회가 이날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의 자세한 사항은 협회 웹사이트(www.kona.or.kr) 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사무국 (02)2116-2155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