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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양도세 기준‘알기쉽게’/정부, 비과세 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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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양도세 기준‘알기쉽게’/정부, 비과세 규정 개선 추진

입력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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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다.

현재 5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라도 신도시 개발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가 아닐 경우 2년 거주 요건 없이 3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도시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지구’와 ‘지구 밖’을 분별하기도 어려워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구역 등 납세자가 알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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