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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강제징용 피해 5명 日회사 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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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강제징용 피해 5명 日회사 상대 손배訴

입력
200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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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기 강제징용됐던 여운택(82)씨 등 5명은 28일 "미지급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이 소속된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최근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소송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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