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방해/ 전자문서 6만건 파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방해/ 전자문서 6만건 파기

입력
2005.03.01 00:00
0 0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앞두고 전자문서 6만건 가량을 삭제·은폐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삭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6만건 가량의 전자문서를 파기하고 주(主)전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생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8은 또 삼성생명 사장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각서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정보전략팀은 금감원의 종합 검사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중순~7월 초 현업 부서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총 6만건 가량의 전자문서를 고의로 폐기했다. 또 검사원이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전산기의 작동을 멈추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금감원 유양기 보험검사1국장은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한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정보전략팀이 현업 부서에 내려보낸 ‘금감원 감사 관련, 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오픈 요청 대응 방안’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계열사인 삼성SDS의 협조를 얻어 삭제된 전자문서 중 2만건을 복구, 회사측이 이용이 금지된 인터넷 인물 정보를 보험 영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온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나머지 4만건의 문건은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군대에서 내무반 검열에 앞서 준비를 하듯 금감원 검사에 앞서 불필요한 내부 문서를 정리한 것일 뿐, 조직적 은폐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사 삼성생명 주장대로 사사로운 문건을 정리한 차원이라 해도, 피검회사가 검사에 앞서 조직적으로 문서를 은폐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복구되지 않은 전자문서 4만건 가운데 내부 기밀문서가 포함돼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파기 문서의 복구를 삼성 계열사에 맡긴 점 ▦파기 문서의 내용을 끝내 파악하지 못한 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부실 검사,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