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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영 변호사, 실상 낱낱이 공개/ 돈에 눈먼‘비리 변호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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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영 변호사, 실상 낱낱이 공개/ 돈에 눈먼‘비리 변호사’는다

입력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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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 ‘떡값’ 제공,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50% 요구, 의뢰인 돈으로 주식 투자, 재소자에 히로뽕 반입…. 변호사 7,000명 시대를 맞아 현직 변호사가 ‘윤리’를 강조하며 지난 10여년간 발생한 변호사들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유영(60·사시 9회)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인권과 정의’ 책자에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133건을 유형별로 게재했다.

◆ 판·검사와 밀월 = A변호사는 1998년 판사들에게 42회에 걸쳐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등으로 총 870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 2000년에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B, C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판·검사 로비용으로 2,000만원, 3,5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사직을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검사 재직 중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으며, D변호사는 강간사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수임하고 같은 사건 가해자의 형사사건 변호도 함께 맡아 ‘수임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 고질적인 브로커 결탁 = 변호사들의 로비대상은 판·검사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경우가 허다하며, 이 경우 통상 수임료의 20~30%를 알선 대가로 지급했다. 사무직원을 채용해 경찰이나 병원에 파견한 후 교통사고·폭력 사건 등의 가해자·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물어오게 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의 결탁은 수십 건 적발돼 이미 고질화해 있었다. 98년 E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사무원 급여 지급, 소송서류 제출, 소송 상대방과 합의 등 법률사무소 전반적인 운영권한을 넘겨주고 수임료 30%를 꼬박꼬박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 윤리의식 바닥 =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수임하면서 형사 합의금의 50%를 성공보수로 받아 가는 등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3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변호사도 있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현금이나 담배, 심지어 히로뽕까지 반입해 줬다가 징계를 받았고,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의 금융정보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부당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2000년 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조사자들의 진술내용을 ‘예상문제’로 만들어 ‘예행연습’까지 시켜 허위증언을 유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유영 변호사는 이 책에서 "변호사 업무는 영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익적인 지위와 의무를 가진다"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행동기준과 엄격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징계 건수는 37건으로 2003년 14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내려진 96건의 징계 가운데 제명(除名)은 단 한 건에 불과할 뿐, 대부분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마무리 됐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 첫 수료생이 지난해 변호사업계로 진출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징계 및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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