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업계가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란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이어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외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임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 목표 설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률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과 연계한 감축목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선진국의 경우 1997년에 감축 목표에 합의한 뒤 10여년 동안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 감축을 할 예정이지만,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2007년까지 협상, 2013년부터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 선진국의 절반인 5년에 불과해 인프라가 미흡한 개도국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구온난화 관련법을 제정하면 우리나라의 감축이행 능력이 과대평가돼 협상에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존 법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후변화협약-에너지통합관리기반 마련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응기구에 산업계 인사 참여 등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면 에너지사용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여야 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등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참여방식으로 국제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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