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가문인 삼성과 농심이 소음과 조망권 등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현승 판사)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 지난 11일 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은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100여평에 지하3층, 지상2층 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부터. 새 집이 들어서는 곳은 삼성의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태원동135 일대로 남산과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외국 공관들이 밀집된 곳이다.
그러나 이 동네는 농심 가문이 1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롯데 신격호 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춘호 회장과 신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의 집이 차 한대가 다닐 만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이 회장의 새 집과 마주보고 있다. 이 동네 ‘터줏대감’격인 농심 가문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으로 끌어들였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웃인 신 회장 가족들은 소음과 먼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고, 공사 초기 발파와 진동으로 신 회장 집 주차장 벽에 금이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소음 끝에 신동익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에 '인접 세대 소음·매연 등에 대한 민원'을 냈다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8일만에 스스로 민원을 취소했다. 그러나 소음이 계속되자 다시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삼성 측은 농심 가문의 이런 대응에 난감해 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공사가 거의 끝나 내장공사만 남은 시점에서 이런 소송을 당해 황당하다"며 "건축법규와 관계법령을 모두 지킨 만큼 소송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정기자 yjcho@hk.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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