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양측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졌던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수사기록 검토없이 방어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으니 수사기록을 열람케 해달라’는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이 명시된 형사소송법 35조와 법원이 관공서에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272조 규정(인증등본송부촉탁)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이 반드시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어 검찰이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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