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신청 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갖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이혼 전 숙려(熟慮)·상담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 확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일로부터 1주일 후 최종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 즉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현행 협의이혼 제도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을 받은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상담을 원치 않을 경우 상담을 받지 않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15세 이하 자녀가 없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종교인, 교수, 정신과의사 등 100여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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