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외교안보 및 내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여성·행정자치부 등 6개부처와 감사원 금융감독위 검찰청 경찰청 등을 서울에 남기고 12부 4처 2청 등 49개 정부기관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략적 발상에 의해 촉발된 신행정수도건설 분란이 헌재결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대강이 매듭지어진 데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의 앞날은 험난하다. 이해당사자 누구도 합의안에 100%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양당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충청권 민심의 불만수위도 높다. 특별법의 국회통과 이후에도 행정도시 건설에는 지자체의 반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기타지역 이전과 수도권 재정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 줄 영향 때문에 정하지 못한 착공시점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특별법안이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정치적 흥정에 의해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정략의 산물인데다 지역감정까지 가미되면서 복잡하게 뒤엉켰기 때문에 흠결 없는 합의안 도출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국론 분열과 정쟁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많은 정략적 이득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기보다는 모처럼 끌어낸 합의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행정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이 새만금사업이나 원전센터 등 표류하는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여야와 정부, 관련 지자체, 주민 등 모두가 정략적 논리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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