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NSC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던 차관급 정무직인 NSC 사무차장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NSC 사무처 인원을 현행 78명에서 20명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NSC법 개정안을 정부 개정안과 같이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이 거부하자 퇴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경과기간이 끝나는 3월11일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우선 처리한 뒤 야당 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뿌리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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