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담금을 내달 1일부터 톤당 9,750원에서 1만5,480원으로 올리고 2007년부터는 2만1,210원으로 인상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천연가스에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부과금 부과요율을 적용했으나 천연가스 전국 배관망 사업이 끝나 부과요율의 차등적용이 에너지원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는능대학법 시행령안을 개정, 현장경험이 풍부한 명장, 기능장 등을 기능대학의 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 ▦타 학교에서의 취득학점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 등을 기능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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