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사회복지를 담당할 공무원 1,800여명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통·이·반장과 부녀회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단전·단수된 가정을 알아내 방문 조사하는 등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10여개로 나눠 운영 중인 보건복지 관련 안내전화를 1개로 통합, 상담원이 24시간 응답하는 ‘통합복지콜센터’를 9월까지 개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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